↑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15일) 진행된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만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약화와 상
지난 2019년 시작된 재판은 4년 7개월 동안 277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많아 1심 선고는 올해 말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