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 원치 않는 경우 많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붙잡히는 가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15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구속 수사 받는 가해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지난해 1만 2828명으로 30.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에서 1.7%로,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따로 분류해 통계 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폭행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 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0년 4만 922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5만 7305건, 지난해 7만 79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인 3만 7910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거나 경찰이 상황을 살핀 결과 범죄 혐의 등 특이
정우택 의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에서 경찰관의 현장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훈련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출동하지 않고 종결한 뒤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