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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남씨는 올해 3월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