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 군(8)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건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전방 보호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롤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
한편, 이 사건 이후 해당 횡단보도는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는 시스템이 2총에서 10초로 늘어나도록 변경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