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조 전 장관의 PC 증거능력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정경심 재판'과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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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의원 증인 출석.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3일) 법조계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에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자신을 기소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한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