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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화재(PG) / 사진=연합뉴스 |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3일)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0시 45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인력사무소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1층 사무소 내부에 불을 지르기 위해 앞 유리를 깨고 인화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사무소 내부 20㎡와 집기류 등 83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년 전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5일가량 일거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