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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