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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6개월 유예한 뒤
지난달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환경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