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일부 도서 열람 제한"…출판단체 "기준 마련 필요"
↑ 사진 = MBN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12일) "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은 도서 검열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편협한 사고와 무지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도서'라고 낙인찍기 전에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편적인 독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도서'라는 것은 없고 유해 도서로 지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학생들은 판단력이 없으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오만함일 뿐이고 도서 검열의 기제가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서와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이번 달 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이인애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 의원은 성교육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일부 도서와 교재의 부적절성 논란을 제기하고 사회적 환기를 위해 일부 성교육 도서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산하 11개의 교육도서관에서 1,124권과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4만 903권 그리고 320개 공공도서관에서 1만 9,879권 등 총 6만 5,906권의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가 비치돼 있다며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해 7월에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민규 도의원이 성교육 도서의 과도한
이에 관해 인권 단체와 출판단체 등은 이를 도서 검열로 규정하고 반발하며 교육부가 성교육 도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