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사진=연합뉴스 |
중학생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2년 후 딸을 성폭행해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1년 B양을 강제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