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초범 고려”
↑ 돌돌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여성 직원의 가슴 부위를 먼지를 제거하는 ‘돌돌이’로 미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20대 여성 경리 B 씨를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입사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A 씨는 그를 차에 태우고 가며 허벅지 위에 손을 얹은 후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B 씨의 손을 강제로 만지는가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며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며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B 씨에게 옷을 몇 겹 입고 왔냐고 물은 뒤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완력으로 자
재판부는 “A 씨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