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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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조직이 사용한 사무실 / 사진=경기 고양경찰서 제공 |
대출금을 연체하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연 4000% 이자를 받은 대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인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대구시에 사무실 9곳을 차려놓고 피해자 212명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출을 받은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일당은 채무자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전단지를 만들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면 가족, 지인 등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욕설과 협박을 하며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을 모아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으로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