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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좀 해라"…껌칼로 임차인 얼굴 20㎝ 그은 건물주 아들

기사입력 2023-09-12 08:43 l 최종수정 2023-09-12 08:48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문제로 갈등 불거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보증금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11일)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에게 스크래퍼를 휘둘러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부모 소유의 4층짜리 건물 두 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했으며, A씨의 부모가 고령이라 실질적 관리는 A씨가 도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A씨가 벽지 및 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오자 A씨는 "주거 침입"이라며 112에 신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장판 기름때

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B씨에게 스크래퍼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이 종료되고 시설 보수 문제로 다투는 도중 일어난 사건"이라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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