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몰랐다…책임감 느낀다”
![]() |
↑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 사진=연합뉴스 |
자녀 두 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친모가 현재 임신 15주차에 접어든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남편 B 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B 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B 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 발각 전 임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질책했습니다.
B 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당일 A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유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일)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못 느꼈냐”는 검찰의 물음에 “직접 대화를 한 게 아니어서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이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미 12살, 10살, 8살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 씨는 2017년 즈음 남편과 합의 하에 한 명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에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출산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이들의 범행 전모는 올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에 이를 통보했고 수원시가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