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프로그램으로 수억 원 가로채 현금화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MBN |
자녀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악성 앱 설치로 돈을 가로챈 2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정모(30)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위 문자메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빼내 피해자 3명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공범들이 자녀행세를 하며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에 속아 피해자들이 넘긴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