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작품 제목 바꾸는 것 불가"
↑ 영화 '치악산' 시사간담회/사진=연합뉴스 |
강원도 원주시 등이 지역 이미지 훼손을 호소하며 허구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8일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이 제작사 도호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주시 법률 대리인은 "원주시민들이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 그런 산에서 토막 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 인격권,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룡사,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영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구의 사실이란 점을 명시했고,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제목 등을 바꾸는
또한 "이미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채권자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봉일을 하루 앞둔 내일(12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