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인 베스트유통의 백목이버섯 제품.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스트유통이 1㎏ 단위로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포장일자는 올해 7월 15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식약처는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