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집유 2년…"장기간 범행에 죄질 불량…반성 안 해"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19세 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씨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손을 B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추행으로 인해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