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된 성매수남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200만 원, B 씨에 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꾀어낸 10대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수남과 실시간으로 채팅하며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협의하고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뒤,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와 B 씨는 피해 청소년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피해 청소년들을 직접 성폭행한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하루 평균 3회 성매매를 시켰으며, 성매수남들은 성매매 1회당 11만 원에서 30만 원을 A 씨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