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방화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일반건조물방화, 시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태워 증거물을 은폐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아버지의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잘라 살해하려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해 CCTV를 돌려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갈등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전가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아버지의 가구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
지난해 11월 10일에는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분석해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