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야기하는 범죄 엄정 대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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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인터넷 사이트에 '투신자살 해야겠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7일) 2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네이버 주식 종목 토론방에 투신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본사 가서 칼부림 한번 하시죠, 휘발유 통과 라이터도 챙겨가시죠' 등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게시글과 댓글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 12명, 소방인력 21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