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강공원 전역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
↑ 서울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 2,753톤을 2026년까지 1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69%에서 79%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먼저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합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화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텀블러 등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시가 300원을 할인해 주는 ‘개인 컵 추가 할인제’도 시행됩니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시내 카페 100여 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 뒤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한강공원을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대량의 일회용품이 사용됐던 행사·체육시설·장례식장 등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 내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 외에도 단독주택 거주자도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점을 2026년까지 2만 개소로 늘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자동화할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