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받기 위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나사를 박고 수십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무분별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9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0여차례의 부재중 전화·음성메시지를 남기는 식으로 스토킹했다. 지난 3월 20일에는 B씨 집 앞 주차장에 찾아가 B씨 소유 차량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펑크 낸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선물했던 물건들을 돌려달라'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