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법정.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지난해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한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41차례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해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를 크게 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강혜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