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 발송"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 경찰 사칭까지
↑ 구미경찰서/사진=연합뉴스 |
빌라에 홀로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오늘(6일)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빌라 아래층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폰을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고,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 달라"며 문을 두드려 열어보니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어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해야 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몇 번을 찾아가도 A씨를 만날 수 없어서 수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