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교사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남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교사 B씨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당시 교실에선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던 중이었는데, 희망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했습니다.
교사 B씨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한 A군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약 5분가량 이어졌습니다.
B씨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B씨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이 교육청에 관련 보고를 하고, 사건 닷새 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 교내봉사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A군과 교사 B씨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해서
다만 대다수 교사들은 고시가 만들어졌다고 학교 현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항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