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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암 사망' 첫 인정…개별심사 거쳐 구제

기사입력 2023-09-05 17:09 l 최종수정 2023-09-05 17:22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으나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어서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고 환경부는 부연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입니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라면서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총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357명 피해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천176명으로 늘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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