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제한 찬반·자문 변호사 문제 논의"
↑ 재건축 단지 조감도 / 사진=서울시 제공 |
재건축을 앞두고 시공사의 홍보를 제한(MBN 6월 5일자 보도)한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 조합 대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의원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의원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해당 아파트 조합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홍보 제한 확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는 할 수 없고, 조합사무실 출입은 사전에 약속해야만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알권리 침해'라며 불만이 제기됐고, 실제로 홍보 제한 이후 여러 건설사가 철수해 현재는 2곳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의원 A 씨는 "홍보 제한 조치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왔다"며 "이번 대의원회에서 홍보 제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의원회에서는 조합 자문 변호사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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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B씨는 "현 조합장과 자문 변호사가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안다"며 "자문 변호사가 지난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문은 단 1건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