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강원 원주시의 한 패스트푸드점 점장인 40대 남성이 매장 탈의실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오늘(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A씨는 본인이 운영한 패스트푸드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강혜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