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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외국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사기 공범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A씨를 도운 20대 아이티 난민과 중국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검사를 사칭해 체크카드를 무인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카드를 보관하면 아이티 난민이 카드를 수거해 A씨에게 전달하고, A씨는 현금을 인출해 다시 환전책을 통해 환전한 뒤 중국에 송금했습
경찰은 A씨가 현금을 인출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양우철 고양경찰서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대출금 등이 예금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하거나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