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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
매제에게 악감정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에게 살인 예비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5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 심리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매제를 찾아가 살해하려 하고, 같은 날 마주친 11세 여아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매제는 A씨가 찾아오자 자리를 피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보고, 살인 예비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립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