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 (CG) / 사진=연합뉴스 |
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