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이유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지난 5월 성명불상자가 아티스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고발장은 아이유 씨의 노래 중 '분홍신','좋은날'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유 씨는 6곡 중 1곡에만 작곡을 참여했는데, 이 곡도 고발인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한편, 온라인상에서 각종 루머를 유포해 온 세력에 대해서도 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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