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
옛 연인을 15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면서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금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씨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그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1000만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며 B씨를 수
계속된 스토킹에 지친 B씨가 연락처를 바꾸자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진료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예약 당일 A씨는 치과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고, B씨가 나오자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집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