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 사진=MBN |
강원 원주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에게 발각되자 도망갔습니다.
이후 377m 가량을 뒤따라온 B씨로부터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A씨는 B씨를 폭행하면서 단순 절도죄가 강도상해죄로 바뀌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는가 하면 B씨의 목을 조르고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 등을 걷어차는 등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하루 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500원, 1700원 상당의 젤리 등 과자를 훔쳤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욱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항소심에서 원심과 양형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있는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