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안 돼"
"신분증 확인 안 한 점주, 위반 정도 경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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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은 점주 A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 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 온 미성년자들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점주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A 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점주 B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식당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한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B 씨는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서 영업정지 처분
재판부는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