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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사진 = MBN |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결혼도 포기한 채 30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다툼 끝에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그제(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85)가 자신이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둑놈, 집을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붓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치자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뒤 A씨는 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존속살해의 경우 형이 가중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1988년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아내이자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A씨는 결혼마저 포기한 채 자신이 번 돈으로 B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챙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훔쳐 갔다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 하며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아 소중히 여기던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적 언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반사회적 범죄이고 B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살인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존속살해죄의 최저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을 즉시 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