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출신 안성현 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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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
안 씨에 대해서는 "재청구 사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전달책을 맡은 안 씨는 코인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강 씨 측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강 씨가 이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약 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 씨로부터 확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 전남주 기자 korea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