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지난 6월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간 개발업자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 측은 정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2013년 당시 정진상 경기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한 청탁의 대가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변경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백현동 개발을 통해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 원 상당의 분양이익을 얻고, 정 대표는 이 중 700억 원을 배당수익으로 챙겼다고 검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측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 명목으로 77억 원을 제공한 혐의, 공사용역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 자금 480억 원을 횡령했다
정 대표 측은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에게 준 돈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생활비 등 빌려준 돈의 성격이 섞여 있다"며 "모든 걸 횡령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