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을 찾았다. / 사진 제공 = 대통령실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각하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5월 13일 저녁 식대 내역과 6월 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 등을 청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고,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연맹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