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법정/사진=연합뉴스 |
옛 직장동료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