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군 검찰은 항명 혐의에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사심의위 투표에선 10명 중 5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냈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줄곧 주장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군검찰에서 직접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달 11일)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도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군 검사가 초동조사가 무효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며 "무서운 일"이라고 말한 녹취 등을 공개하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