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유기/사진=연합뉴스 |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아직 피해 영아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친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