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천역/사진=연합뉴스 |
경기 부천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55분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100여 명이 부천역에 투입됐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8일 A씨를 임의동행
A씨는 조사 과정에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할지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기관의 범죄예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