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헌율 익산시장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오늘(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시장은 2022년 5월 전주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정 수익률을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수도산은 5%, 마동산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약서에는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재협의나 환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 시장이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어 해당 발언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데, 이번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시장직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