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여전히 국회 계류 중…시민단체 "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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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현판. / 사진 = MBN |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1부는 친모 A 씨가 아들 김모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 김 씨는 지난 2021년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모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인데, B 씨의 경우 자녀가 없어 2순위인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선 씨는 분노했습니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종적을 감춘 뒤 김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며, 1999년 다른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두고 친모 A 씨와 김종선 씨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2-1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 씨에게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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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선 씨. / 사진 = MBN |
항소심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종선 씨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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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
A 씨와 같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며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여야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여야에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