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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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3분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출생자)이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최대 100만 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청년정책과나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99-232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