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드릴 말씀 없다,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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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창원지법 마산지청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페이스북 계정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
이날 공판에서 김미나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