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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내년 9월 1일부터 ‘빛공해’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와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와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등입니다.
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