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해 자던 여성 손님 방에 업주가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모교와 700m 떨어진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만취해 잠이 든 A씨에게 검은 손이 다가왔습니다.
A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남자가 방을 나간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바로 무인텔 업주였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특히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A씨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